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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태권도협회, 심사과목 선정방법 놓고 ‘논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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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태권도협회, 심사과목 선정방법 놓고 ‘논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8 [10:51]

울산태권도협회, 심사과목 선정방법 놓고 ‘논란’

편집부 | 입력 : 2014/04/08 [10:51]

67회 심사대회서 감독관이 심사과목 지정...국기원 심사과목 선정규정도 ‘허술’

[내외신문=와이즈뉴스發] 최주호기자=울산시태권도협회(이하 울태협)가, 지난 29일 울산 동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7회 공인 승품/단 심사대회에서 품새 지정 방법을 바꿨다.

이전 심사대회에서는 각 응심품/단 대표가 추첨을 통해 심사를 볼 품새를 뽑던 것이, 67회 심사대회에서부터는 감독관 회의를 통해서 심사 품새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67회 심사대회에서는 태극 1장과, 2장이 선택돼 일부 태권도장 수련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태협 관계자는 “국기원 심사 규정상, 품새 지정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공정성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독관이 품새를 지정하게 된다면, 협회에 협조적인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품새를 지정하거나, 심사 대회 이전에 정보가 새 나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책이나 품새 지정 비리 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심사와 관련한 비리나 부정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권도 심사 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기원 심사 국내사업팀 김일섭 팀장은, 울태협의 이번 심사 품새 지정 방법에 대해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 각 시도 협회에 ‘위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심사 품새 지정 방법에 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며 국기원의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국기원 심사 규정 제4조 2항에는 ‘품·단별 심사과목은 … 품·단별 표준 심사 과목의 범위 내에서 심사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국기원 심사 규정 자체에 이미 구멍이 뚫려, 품새 심사 과목 선정의 공정성 확립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태권도계의 원로들은 이번 울태협 67회 심사대회에서 태극 1장과 2장이 선정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한 원로는 “(일선 도장에서) 태극 1, 2장은 아예 연습을 하지 않는 행태였으나, 이번 심사대회에서 심사 과목으로 선정돼, 앞으로 수련생들의 수련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울태협이 품새 지정 방법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업팀 창단과 관련해, 일선 태권도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어, 울태협의 이번 67회 심사대회가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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