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딸 면허로 12년간 한의사 행세한 60대 검거:내외신문
로고

딸 면허로 12년간 한의사 행세한 6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16 [15:04]

딸 면허로 12년간 한의사 행세한 6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6/16 [15:04]


 

▲ 피의자가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약방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딸의 한의사 면허로 12년간 한약방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12년간 독성 있는 재료로 한약을 조제·판매한 이모(66)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 이모(38,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한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동래구 안락동에 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12년간 한약을 처방하는 등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993년과 19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가짜 공진단을 조제해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독성이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의 재료를 사용해 한약을 조제·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마황·부자·대황 등의 재료는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히 처방돼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쉽게 다룰 수 없는 약재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도와주기 위해 한약방의 잡일만 했다”라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지만 경찰의 핸드폰 위치분석 등 여러 증거로 딸의 위치가 약국 외(外)로 확인되자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관한 내용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며 12년에 걸친 한약방 운영의 부당이득에 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