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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6년만 단체협약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25 [17:49]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6년만 단체협약

편집부 | 입력 : 2017/08/25 [17:49]


 

▲ 25일 오전 부산시 교육청에서 김석준 교육감과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광역시 교육청 민주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편경천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송성복 부산시 교육청 민주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지금까지 약 7개월가량 22차례 협의 교섭을 진행한 가운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84개조 181개항에 대해 시교육청은 71개항을 수용, 83개항 수정수용, 27개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소수 직렬 전직 시행 노력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 노력 △조직 개편, 정원 조정 시 노동조합 의견 수렴 △업무경감 방안 마련 △도서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노력 등이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이 향상되는 계기가 돼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행복한 부산교육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부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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