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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 9.6억원 환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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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 9.6억원 환급

-’21.10월∼’22.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 환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08:53]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 9.6억원 환급

-’21.10월∼’22.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 환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26 [08:53]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64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96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급실적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 도입 후 2022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6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673000만원이 환급됐다.

 

환급 사례로 보험사기범 A씨는 지난 2015년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는 B씨의 차량에 접근했다.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넘어지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다음 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가입자는 과납보험료통합조회시스템등을 통해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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