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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전송 요구량 따라 과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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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전송 요구량 따라 과금

-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    -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1:33]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전송 요구량 따라 과금

-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    -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1 [11:33]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원이나,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해 연 372억원 산정했다고 설멸했다.

 

또한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단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12월 이후 마련키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엔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금융연,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12월 세부 과금기준과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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