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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지방보훈청, 을사조약   을사늑약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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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지방보훈청, 을사조약   을사늑약 !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1/09 [01:58]

[기고]부산지방보훈청, 을사조약   을사늑약 !

편집부 | 입력 : 2017/11/09 [01:58]


 

(부산지방보훈청 참전지원팀장 이정윤)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오는 11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1905년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며, 올해는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비운을 맞게 되자 우리 선열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광복에 나섰습니다. 방법은 각기 달랐으나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염원은 하나였으며, 수많은 선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모아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39년에 우리 민족이 사실상 식민지 상태로 빠지게 된 을사조약 늑결일인 11월 17일을「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념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997년부터 이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여 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배우고 외웠을 것입니다. 조약과 늑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條約)은 국가 간 합의하에 맺은 언약으로,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고, 양 국가간의 엄격한 형식으로 이뤄집니다.반면 늑약(勒約)은 강제성에 의해 체결된, 즉 억지로 맺은 조약을 뜻합니다.


을사조약으로 말한다면,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이 일제와의 협상에서 스스로 합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근거로 1905년에 맺은 대한제국과의 일제의 협상에서 일제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을사늑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17일 부산지방보훈청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부산시민회관에서 거행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모여 조국광복에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현재의 우리가 있기까지 선열들이 기울이신 헌신과 조국애가 올바로 전해져 국가와 사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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