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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군장병 실손 보험 중지 제도 도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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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군장병 실손 보험 중지 제도 도입

-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 관리 위한 시행세칙 개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08:33]

금감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군장병 실손 보험 중지 제도 도입

-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 관리 위한 시행세칙 개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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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합리적인 보험 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24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 관련 개정 내용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 동물 보험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해지 분쟁을 예방한다. 병증 유지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군장병은 시간적, 지역적 제약으로 실손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 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 오는 7월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제고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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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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