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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장군수, 31일 정관신도시 악취대책 1인시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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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장군수, 31일 정관신도시 악취대책 1인시위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31 [16:17]

오 기장군수, 31일 정관신도시 악취대책 1인시위

편집부 | 입력 : 2017/07/31 [16:17]


 

▲ 오규석 기장군수가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NC메디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31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오 군수는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주된 민원인 ㈜NC메디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NC메디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24일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NC메디에 대해 기장군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환경청에 요구하고 있다.

 

또 기장군은 지난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C메디의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환경청에 강력한 법적제재를 요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NC메디가 지난달 5일 환경청에 현재 가동 중인 현 부지 옆에 일일 소각처리용량(9.8톤/일)의 5배(49.88톤/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장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하단 입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기장군은 ㈜NC메디가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작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오전 6시경, 오후 10시경에 ㈜NC메디와 ㈜NC부산에 대한 악취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을현장방문이 끝나는 오후 4시경부터 위 업체를 포함하여 정관산단 내 주요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해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 강화할 예정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시 기장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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