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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낙동강환경청, 정관신도시 악취 해소 바란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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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낙동강환경청, 정관신도시 악취 해소 바란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26 [13:43]

기장군수 "낙동강환경청, 정관신도시 악취 해소 바란다"

편집부 | 입력 : 2017/07/26 [13:43]


 

▲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해 발언 중인 오규석 기장군수(사진 가운데)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시 오규석 기장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관신도시의 심각한 악취문제에 항의하며 문제요소 해소를 요구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4일 기장군수를 비롯한 군청 간부,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 해소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청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해 고통과 불쾌감이 심해지고 있어 NC메디 사업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 제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장군은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1997년)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를 묻고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가동 중단·폐쇄·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

 

㈜NC메디는 지난달 5일 현재 가동중인 정관읍 용수리 부지 옆에 현 소각처리용량(9.8톤/일)의 5배(49.88톤/일)의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달라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기장군이 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히 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 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나 기장군 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지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며 기장군은 업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어 NC메디가 폐기물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날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부산시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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