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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 판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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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 판단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0 [22:20]

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 판단

편집부 | 입력 : 2016/01/10 [22:2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금융당국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옛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거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파킹거래를 통해 ‘5%룰’을 위반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6월 2일까지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중이라고 공시했으나, 이틀 만인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중이라고 다시 발표했다.

 

증권가서는 엘리엇이 단 시일 내에 당시 시가 2000여억원 상당의 지분 2.17%를 대거 취득한 것에 대해 ‘파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엘리엇이 외국계 IB들과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토털리턴스와프) 계약을 맺고, IB들로 하여금 미리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일시에 지분을 넘겨 받았다는 것으로,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투자자가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엘리엇은 외국계 IB들을 통해 사실상 지난해 6월 4일 공시 이전에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향후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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