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피의자 A 씨(50대)와, B 씨(60대)를 각각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무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천5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A 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조사관을 비롯하여 기소한 검사, 판사(벌금형 판결)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는 등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그 고소 건을 담당한 지능팀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자신을 죽이려고 과속하였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하고 수사를 장기화시키는 등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B 씨는 장기로 차량을 렌트한 후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하여 비접촉 사고로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며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3년간 52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또한 목발, 목보호대를 한 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였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 수사관서에 고소 · 진정하며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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