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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판단과 상식이 결여된 판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13 [11:12]

[기자수첩]`판단과 상식이 결여된 판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집부 | 입력 : 2016/09/13 [11:12]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2016년 지난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항소) 판사 문○언 외 2명 (공사대금)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의 판결은 고유 권한이다.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번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판결을 했다. 원고 문○호는 엘엔지 도시가스 대표다. S.K그룹(회장 최태원)의 자회사인 (주)부산도시가스에서 공사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다.

2012년 11월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 계약서를 약정 2013년 5월경 완공, 계약당시 (주)엘엔지 도시가스의 대표는 이○○ 이었고, 문○호는 소장이었다.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5년 5월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잘 끝냈으면 잔액 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식이 결여된 판결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설비만 하였다고 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 공사후 발생한 쓰레기, 흙, 폐자재 등을 치우지 아니하여 피고가 관할 구청 청소 과에 민원을 제기한 후 구청 청소 과에서 처리하였다.


둘째, 부산 사상구 엄궁동 216-1번지는 골목도로로써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었다. 마지막 커브길 에 도시가스의 공급 안전을 위해서 방호벽을 쌓아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커브길 내리막 충돌하면 도시가스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수십 차례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했고, 공사를 마무리 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했다. 위와 같이 2013년 5월경에 공사가 끝나지 않은 후 문○호는 연락이 두절되고 만남을 회피하다가 2년 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도덕상 문○호는 본질적인 계약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원 판사실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했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약서대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중립적 의무를 중시해 서면, 답변 등을 꼼꼼히 챙겨 봤으면 구두상의 약속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소지의 판결을 했으면 하는 모양이면 어떨까.

차후 판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어느 날 소송을 제기했다. 이젠 잔금을 주어야 한다.


이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다. (주)부산도시가스(대표 한치우)와 하도급 업체인 엘엔지 도시가스 문○호와의 관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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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이미지와 (주)부산도시가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문○호가 2015년 5월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주)부산도시가스의 대표 한치호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진본인 것처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밝혀내고 피고 측에서 문○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주)부산도시가스 감사 기능을 가진 곳의 관계자가 이야기했고, 이사급의 임원 또한 알고 있다.?

 

실제로 (주)부산도시가스와 문○호간에 은밀한 거래가 없었다면 기업의 이미지가 있는데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행동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은밀한 무엇이 있지 않는지.

 

평균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1m에 8만원에서 100,000원의 공사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문○호는 1m에 약 600,000원 책정하여 공사를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뒷날 문○호가 공사비용을 부풀어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S.K그룹(회장 최태원)의 슬로건은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이다 라고 한다. 빛바랜 슬로건이다. 약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피고는 S.K그룹 내에 감사하는 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청했으나 형식적인 감사를 하였고, (주)부산도시가스의 감사 기능을 가진 부서도 그룹이나 자회사에 이익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

현재까지(2016년 9월) 문서를 위조하고 서민들의 품앗이 돈을 착취한 문○호는 대낮에 얼굴들고 다니고 있다고 제보도 있다.(주)부산도시가스에서 고문 변호사 팀에게 문○언 판사실에 위조된 서류가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봐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부산도시가스 관계자가 전언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정말 이상하다. 민사 제2부 문○언 판사는 포괄적인 경험을 가지고 판결을 했는지. (주)부산도시가스는 S.K그룹의 자회사이다. 이 그룹의 총수는 최태원 회장이다.


불법을 처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무시했다면 S.K그룹 전체에 도덕성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다.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된 것이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 이 보도를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S.K그룹 내의 자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한 근거가 확실한데, 담당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 그룹의 슬로건인 윤리, 투명경영에 저해하는 일들, 다시 이런 일들이 습관화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룹 내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다.

 

문○언 판사실에 실질적으로 위법 사실이 있다는 탄원서를 (주)부산도시가스 법률 변호사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면 최태원 회장께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각 도시가스회사에 하달하여 구두의 약속까지 파악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만 제기하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민사담당 판사는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본연의 뜻 아닌가. 원고의 답변과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피고의 답변 또한 중요할 것이다. 거짓이 참이 되는 그것을 방조해서는 사법부의 존엄성과 신뢰가 사라진다. 그리고 S.K그룹의 이미지도 사라지게 한 것이다.

1차적인 책임은 문○호 본인, 2차적인 책임은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궁극적인 책임은 S.K를 이끌어 가는 최태원 회장이 다시 점검하고 국가 앞에서 시민 앞에서 대 기업인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드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분별없는 판결이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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