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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포항시청, 한비대위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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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포항시청, 한비대위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김학영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22:41]

[내외신문] 포항시청, 한비대위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김학영기자 | 입력 : 2024/04/04 [22:41]

▲ 사진 중앙 전재진 위원장

[내외신문/김학영 기자] 포항에서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한민족강제연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비대위)는 오전 11시 포항시청에서, 전재진 위원장, 사무총장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익보장을 위한 특위원장 별법을 즉시 제정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공포·시행에 관한 사항 , 미불금 소송 지원에 대한 사항, 일본의 책임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사항, 일본국의 인도에 반한 죄의 판결을 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사항, 우리국민유해봉환처 신설에 대한 사항 , 한민족 강제연행 희생자 추모 사업에 대한 사항 , 기타 한민족 일제강제연행 피해자와 유족 요구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손꼽았다.

▲ 전재진 위원장

전국단위인 한비대위가 회견장소로 포항을 선택한 것은 포스코가 고 박태준 명예회장 생전 “일본으로부터 군인·군무원의 보상금을 받아와 포항종합제철 공장을 세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군인·군무원 유족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하겠다”라고 발언한 후 현재까지 100억 원을 후원해 상징성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실제 한비대위는 포스코를 제외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으로 창업한 국내외 많은 수혜기업이 피해자와 유족을 외면한다고 강조한다.

▲ 사진제공 / 한민족강제연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특히 1945년 8월 15일 이후 마땅히 고국으로 돌아와야할 우리나라 국민 유해와 유골이 79년이 지나도록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우키시마호폭침학살, 하시마탄광 학살, 조세이탄광사건, 하이난도천인갱학살, 옥매광산노동자학살, 마츠시로대본영공사장노동자학살 등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자 ‘인도에 반한 죄’로 국제법에 규정됐다는 점 역시 이번 특별법 촉구에 대한 중요 근거가 됐다.

 


한비대위 관계자는 “2차대전 종전 직후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는 인도에 반한 죄를 중죄로 판결했다. 정부도 이 점에 유념해 국가 위상과 국민 인원을 회복해야 한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내외 수혜기업도 피해자 배상금 원금과 잉여금 적정 범위를 피해자에게 즉각 반환·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가단체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경북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부산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광주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충남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전북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서천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경기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전남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회

 

 

이 밖에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왔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 30만 회원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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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기자협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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