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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제휴카드 분실 시 충전금 환급 불가…수비자경보 '주의' 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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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제휴카드 분실 시 충전금 환급 불가…수비자경보 '주의' 발령

- 카드사 제휴서비스, 리볼빙, 리스차량 정기검사 등 실생활금융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07:10]

금감원, 티머니 제휴카드 분실 시 충전금 환급 불가…수비자경보 '주의' 발령

- 카드사 제휴서비스, 리볼빙, 리스차량 정기검사 등 실생활금융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5/25 [07:10]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머니 제휴카드는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과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최근 주요 민원 사레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중소서민)'을 통해 서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티머니 제휴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민원인 A씨는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45만원)를 충전해 사용하던 중 카드 실물을 분실해 재발급을 진행했다. OO카드 및 티머니는 티머니가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OO카드 측은 티머니 서비스는 티머니의 정책에 따라 카드 플레이트의 IC칩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IC칩에 직접 충전된 티머니 잔액 확인 및 환급 등은 카드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티머니는 충전식 무기명(無記名)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중앙서버 방식이 아닌 '카드(IC)와 단말기' 간 통신 방식이므로 카드를 소지해야 충전머니를 사용할 수 있고, 사실상 제3자 사용 방지도 곤란하다는 견해다.

 

금감원은 티머니는 충전 시 카드 실물에 충전액이 탑재돼 분실 시 충전 금액의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실·도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출금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돼 고금리 이자(12%)가 청구돼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서류상 약정 시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이용대금 명세서가 여러 차례 통지돼 회사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볼빙 약정 시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 결제 비율과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최저 9.9816.94%, 최고 15.7519.7%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리스차량 이용자가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리스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ex.전화,SMS,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최근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향,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에 대한 인식강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평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단기 연체의 경우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 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평가사 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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