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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통한 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 공청회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8 [17:13]

협동조합을 통한 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 공청회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5/03/18 [17:13]


전세버스 지입해소를 위한 공청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대안을 놓고 각계의 제안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사진: 윤준식 기자)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는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전세버스 지입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타임즈 황환웅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조승현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유명종 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박찬선 본부장,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임형철 전무이사, 인천전세버스협동조합 김동근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 유진우 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현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법제는 보조통제인 개별사업권대신 전면통제인 총량제와 회사자본 중심의 단체통제를 통하여 운수사업을 관리하려한다”며, “정부 현행 총량제하 법인으로서의 양성화 정책은 지입차주들에게 세제상, 금융상, 재정상, 행정상의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기존의 불법지입차량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엄벌하겠다는 것 외에는 국가는 부담 없이 생색만내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방식의 법인 80%이상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을 닫거나 또 다른 탈법내지 위법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명종 소장은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려한다”며 지입기사 양성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은 취득세를 일정기간 면제 해 주고 있는데, 전세버스 지입해소 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고 유인책이 없다며,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에게도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던가, 법인세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총량제를 통해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이나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운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입기사 대표로 참석한 김동근 인천전세버스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3년미만의 차량 20대 규합이 매우 어렵고, 3년 미만의 차량 확보를 위해서 금융상 행정상의 지원이 없는 경우, 업권을 사고파는 또 다른 탈법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관계부처에 전달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설치한 불법지입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지입차량을 관청에 신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송사업권을 취득한 연합회소속 경기북부전세버스협동조합이 오는 20일 개소식을 한다”며, “많은 협동조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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