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홍일 기자] “가재는 게 편이다.” “짜맞추기식의 답변들”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한 개인의 욕심은 분명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잘못도 없고 자구책의 노력으로 잘하고 있다 수협조합과 수협중앙회, 그리고 해양수산부! 상식적으로 관리와 감독, 감사 기관은 해양수산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협조합의 사안들을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의 중요성은 수협조합이 부실 조합으로 판명될 시 수협중앙회에서 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확실하게 하는 법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왜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지
해서 문제가 없다. (회계 전문가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비밀 보호법 때문인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법적 절차니, 유령회사니, 거래 실적이 없다니, “국민 여러분” 사들이고자 하는 곳에서 전체 현금으로 매입하겠다 했지만, 감정과 욕심(개인)으로 매각 포기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