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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짜맞추기식의 답변들” 어디한번 들어보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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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짜맞추기식의 답변들” 어디한번 들어보자.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23 [12:35]

[기자수첩]“짜맞추기식의 답변들” 어디한번 들어보자.

편집부 | 입력 : 2017/06/23 [12:35]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가재는 게 편이다.” “짜맞추기식의 답변들”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한 개인의 욕심은 분명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잘못도 없고 자구책의 노력으로 잘하고 있다  수협조합과 수협중앙회, 그리고 해양수산부! 상식적으로 관리와 감독, 감사 기관은 해양수산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협조합의 사안들을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했다.

수산업 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 제3조(중앙회의 책무) 이다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해수부에 답변을 요구한다.(감사의 기능과 관리의 기능) 동법 제4조(적기 시정조치)의 법률을 적용하지만 구조 개선법은 형식적인 법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 법의 중요성은 수협조합이 부실 조합으로 판명될 시 수협중앙회에서 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확실하게 하는 법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왜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지 

관행과 관습에 젖어 거꾸로 간 관리 및 감사의 기능. 역으로 수협이 우선이고 다음이 중앙회, 다음이 해양수산부, 무슨 뜻인가 하면 수협에서 답하면 중앙회에서 통과,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그대로 통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착실하게 경영 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한다.

즉, 단위수협이 장관과 차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위에 있다는 것이다. 관행과 관습 때문이다. 단위수협의 잘못을 찾아내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때문은 아닐 것이지만,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다.

?수협이 운영하는 상호신용금고 고객의 예탁금을 재무 기준 제5조를 적용 20/100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했으면 총금액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예의라 판단되지만,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해서 문제가 없다. (회계 전문가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비밀 보호법 때문인가?)

연간 32억의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단위수협이 경영개선 노력은 물 건너가게 하고 방관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한다.

100억대의 상가가 있다. 준공 때부터 10여 년 넘게 매각이 안 돼 연간 12억 원의 관리비와 이자를 낸다. 이때 이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있었다. 즉각 매각해야 함에도 매각하지 안 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법적 절차니, 유령회사니, 거래 실적이 없다니, “국민 여러분” 사들이고자 하는 곳에서 전체 현금으로 매입하겠다 했지만, 감정과 욕심(개인)으로 매각 포기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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