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 및 전세버스 기사 50여명이 참석했고, 발제자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임형철 사무총장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 장재일 부장이, 국토교통부 유인식 사무관,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권성훈 수석검사역, 우석주 화물자동차업체대표, 김동근 전세버스기사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5월 15일 오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공청회 개최 (연합회 제공)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홍기훈 회장은 “정부에서 불법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기사들이 원활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적이다”라 말하고 “이번 공청회는 통해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가입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라 밝혔다.
동 연합회 임형철 사무총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보험의 방향성 및 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사무총장은 “전세버스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물건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공동물건으로만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동물건도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또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해도 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자격을 가진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00만원~ 300만원을 공제가입비로 별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미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원이 보험가입을 위해 이중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면 그 피해는 전세버스 기사 몫”인 현실의 한계점을 토로했다.
임 사무총장은 전세버스 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택시 및 화물차의 경우처럼 전세버스에도 연합회에서 개인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둘째,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셋째, 현 공제조합의 가입비(100만원~300만원)를 삭감해주는 방안”, “넷째, 손해보험회사에 일반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들고 “네가지 모두 쉽지 않지만 80%가 넘는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보험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입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80% 이상을 불법지입 형태로 파악하고 2016년 1월까지 불법지입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도에 나선 상황이며?전세버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법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송사업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운송사업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승객안전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합법적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운송사업등록 취득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야 본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첩첩산중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지입버스 기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한인 9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귀추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공청회, 불법지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전세버스, 지입해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