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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 불법지입 근절 나섰으나 해법은 오리무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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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 불법지입 근절 나섰으나 해법은 오리무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0 [23:07]

국토부, 전세버스 불법지입 근절 나섰으나 해법은 오리무중

편집부 | 입력 : 2015/03/20 [23:07]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80% 이상을 불법지입 형태로 파악하고 2016년 1월까지 불법지입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도에 나섰다.

 

관광버스와 통근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전세버스. 겉으로는 운수회사의 마크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일 확률은 20% 미만이다. 80% 가량이 기사가 소유한 지입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입기사들에게는 독립적인 사업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법지입제도가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며 영세사업자인 지입기사들의 생계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불법지입 제도를 관행으로 하고 있는 운송업체들을 만나 지입제도 해소를 위한 설득을 시도하는 한편,?전세버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법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송사업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세버스 지입제도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하는 지입기사들을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지역단위로 자발적인 협동조합 설립운동이 이어져 현재 30개 가량의 협동조합이 결성된 상태다.

 

하지만 전세버스 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운송사업등록증이 없으면 전세버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운송사업 법인이 3년 미만 차량 10대(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는 20대)의 자동차등록을 해당 법인의 명의로 마쳐야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다.

 

신차 기준의 차량가액이 대당 2억원에 달해 영세한 지입기사들로 구성된 신설 협동조합에서 차량을 구비하기에는 큰 애로가 발생한다.

 

그러나 신차를 구매하고자 해도 내년도 물량까지가 예약되어 있어 국토부가 약속한 9월 30일까지 차량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런 분위기를 틈타 3년 미만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과 중고가격이 계속 치솟아 현실적인 매매가 어려워진 한편, 가격오름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지입기사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양수도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국토부로부터 감차들 두려워하여 명의이전과 양수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포화/과열된 시장 내의 경쟁자로 여기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입기사 협동조합이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운송회사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차량보험제도, 안전을 위해 형성된 규제들이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금전적 기준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보험가입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일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입제도를 용인하는 관행 속에서 규제와 규제가 얽히며 불법지입제도를 양성하고 방치하는 온상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미디어투데이는 내외신문과 함께 전세버스 협동조합에 대한 밀착 취재를 계속하며 전세버스 불법지입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들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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