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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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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04 [11:07]

허위 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7/04 [11:07]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곳 초·중·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김모(49세)씨와 조합장 한모(59세)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  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2014. 3.~2015. 12.까지 총 1015회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되어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뷰어)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원격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해 오고 있음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 점검을 대비, 불법 사실이 들어 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사전에 파기 또는 은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경찰 수사결과, 이러한 수법을 통해 김모씨 등은, 조합 소속 9개 업체 명의로 EAT에 접속한 후, 투찰금액을 근접하게 조정하여 응찰하는 방법을 통해 위 범행기간 중, 부산권 입찰공고 9,324건에 73,161회 투찰을 실시하여 총 1,015회에 걸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가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서를 갱신하여야 함에도, 위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의 진단서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위생적 공급을 위해 식자재 공급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계약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이들은 실제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독업체로부터 소득실시 증명원만 허위로 발급받아 등록하는 등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 6. 현재 부산시내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약 460여 곳으로서, 상호 경쟁적으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암암리에 위장업체들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동일 IP로 중복 투찰한 경우가 있어 왔던 바, 이러한 사례들은 관계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속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해 왔으나,이번 건과 같이 사실상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도, 원격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업체 PC에 할당된 IP로 접속할 경우, 그러한 편법을 입찰방해 혐의로 단속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으로,경찰은, 관계 부서 상대로 이번 사안과 같이 원격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접속 IP를 속이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음.(EAT 전자입찰 참여자가 원격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시스템 개발 검토 중)
또한 학교급식 관련하여, 공급자 현황 등 관리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식재료 품질관리는 식약처, 소독 등 위생관리는 보건부로 나뉘어 있어 식재료 구매·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장 합동 실사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하고,관련 법규에 있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학교급식 시설 등 100명 이상 집단 급식시설은 2∼3개월 마다 소독을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및 배송차량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관련하여는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급식납품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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