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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임시국회 13개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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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임시국회 13개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2/27 [13:07]

여야,임시국회 13개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

김봉화 | 입력 : 2011/02/27 [13:07]


여야가 임시국회 민생 법안 13개 법안을 우선 처리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해야할 13개 민생 법안을 합의했다.한나라당 심재철,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임시국회 법안처리 회담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 법안은 사회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에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예술인복지금 조성 등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3년차 이상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등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법안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 제의 법안 6건,민주당 제의 법안 8건등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소음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 공통적인 합의를 통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가 이루어져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했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전,월세난을 더 가중 시킬수 있다"고 말해 합의를 끝내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많은 의미가 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국회 각,상임위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이번 여야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구제역,등 현안이 더 많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우리 여당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안개속의 혼미한 양상을 보이던 임시국회에 일단 13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함으로써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는데 무게를 두고있다.내외신문/김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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