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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서구, 주민ㆍ인천시 농락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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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서구, 주민ㆍ인천시 농락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6 [11:52]

궁지몰린 서구, 주민ㆍ인천시 농락했다

편집부 | 입력 : 2014/01/16 [11:52]


[내외신문=인천연합] ‘승인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장증설변경승인 대상인가?’(서구)

‘제조시설로 인한 면적증가분이 20% 범위 내라면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단 제조시설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산업자원통상부)

인천시 서구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과 관련해 인천시 감사결과와 다를 바 없는 산자부의 답변을 빌미로 한달 반동안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민뿐만 아니라 감독권한이 있는 인천시까지 농락했다.

서구는 인천시 감사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공사 중단 촉구, SK인천석유화학의 공사 중단시 법적대응 등 압박이 들어오자 산자부의 답변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서구가 산자부에 한 질의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제조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련법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에 그쳤다. 허가청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제조 및 부대시설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애초부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구는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한달 반동안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서구의 질의 내용에 대해 공장건축면적(1만4천690㎡)의 20%가 아닌 증설승인된 공장건축면적(640㎡)의 20%를 초과해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대시설을 제조시설로 재분류 및 조정실 등의 제조시설 여부는 제조공정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서구가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인천시 감사결과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이어 산자부는 공장설립 승인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4년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감사를 통해 당시 서구가 착공되지 않고,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서구는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대로 증설허가 승인을 해주면서 거쳤어야 했던 행정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구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인천시 감사결과 이후 한달이 넘게 손을 놓고 있었다. 공장증설을 주장하는 지역 하청업체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SK인천석유화학은 손해배상을 염두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서야 서구는 “산자부의 답변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제조시설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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