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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원

 7월31일 부터 접수,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최초 3년간 1.5% 이자지원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0:07]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원

 7월31일 부터 접수,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최초 3년간 1.5% 이자지원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7/19 [10:0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비대면 소비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월)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음식점업(56), 도소매업(45~47) *무점포소매업(479) 제외

- 교육서비스업(85),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개인서비스업(95~96)

(금리) 변동금리 : CD(91일)금리 + 1.7%(가산금리), 고정금리 : MOR(5년물) + 0.4%(가산금리)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연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비대면 구매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高)물가, 고(高)금리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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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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