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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태료`범침금 중복 수납금, 5억 2천만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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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태료`범침금 중복 수납금, 5억 2천만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14:50]

[국감] 과태료`범침금 중복 수납금, 5억 2천만원

편집부 | 입력 : 2013/10/23 [14:50]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경찰청의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액이 13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환금금이 5억 2천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범칙금 중복수납은 2,773건, 약 9천 5백만원이었고, 과태료 중복수납은 24,833건, 약 12억 5천만원으로, 총 67,606건 약 13억 4천만원을 중복수납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은 납부자의 착오 (본인, 가족납부 등) 또는 은행원의 입력오류로 발생했으며 점차 중복수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중복수납으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금액도 범칙금 약 7천만원, 과태료 4억 5천만원으로 약 5억 2천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미환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중복수납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구비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미제출 및 주소 이전 등의이유로 미환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과태료 등을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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