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홍일 기자]2016년 6월 부산시 기장군청 환경 위생과 에서 개선 명령도 주지 않고 일광 택지 부지 조성하는 (주)OO공영에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 960,000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사업장 내 부지(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 기계 분야에 들어가는 40t 굴절식 험지 덤프를 사용했다. 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20t, 15t 덤프트럭은 일광 택지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 이었다. 할 수 없이 40t 험지 덤프를 사용하는데 단점이 있었다. 40t 험지 덤프트럭 적재함에는 덮개를 할 수가 없다. 기술력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사장 내 40t 험지 덤프는 덮개 없이 공사장 내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덮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공통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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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내 OO공단, OO공단 등이 40t 험지 덤프를 운행 사용하고 있다. 왜 일광 택지에만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 처분을 했을까. 환경 위생과 관계자의 답변은 오늘 알았으니 가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작업이 중지된 상황 속에서 동풍이 불면 흙먼지들이 기장읍 교리 방향으로 비산먼지가 날아가서 창문을 열 수 없다고 주민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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