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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시간없다` 속전속결 과태료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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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시간없다` 속전속결 과태료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25 [17:26]

개선할 시간없다` 속전속결 과태료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6/07/25 [17:26]


[내외신문=김홍일 기자]2016년 6월 부산시 기장군청 환경 위생과 에서 개선 명령도 주지 않고 일광 택지 부지 조성하는 (주)OO공영에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 960,000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사업장 내 부지(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 기계 분야에 들어가는 40t 굴절식 험지 덤프를 사용했다. 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20t, 15t 덤프트럭은 일광 택지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 이었다.


할 수 없이 40t 험지 덤프를 사용하는데 단점이 있었다. 40t 험지 덤프트럭 적재함에는 덮개를 할 수가 없다. 기술력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사장 내 40t 험지 덤프는 덮개 없이 공사장 내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덮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공통의 생각이다.

 

공사장 내에서의 수송의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도 공사장 자체부터가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포크레인 사용 시, 건설기계 사용 시 등 도로를 주행하는 대형 덤프트럭(25t, 27t) 은 법령에 의해서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공사장 내에서 사용 되는 40t 험지 덤프는 도로를 다닐 수 없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천막 등 을 덮개용으로 덮을 때 인사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환경부 대기 관리과 관계자의 통화에서 40t 험지 덤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유사한 법령으로는 대기 환경보존법 제43조, 제94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7조, 제14조의 시행규칙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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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40t 험지 덤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단 거리에 운송을 할 때는 덮개를 덮어야 하는 구절은 있다.


기장 군청 환경 위생과의 판단은 관내 현장에서 같은 용도 (토사 수송)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덮개 설치 등 비산 먼지 억제 조치 의무는 이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조치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있다.

 
민원인과 기장군청 환경 위생과 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원인이 비산 먼지 때문에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고통을 받았다면 민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본인하고는 관계없이 40t 험지덤프에 덮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환경 위생과 또한 민원을 받았으면 관련 법규와 판례 등 정확한 법령을 찾아 정확하게 1차적으로 개선 명령을 지도하고 난 이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장군 관내 OO공단, OO공단 등이 40t 험지 덤프를 운행 사용하고 있다. 왜 일광 택지에만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 처분을 했을까. 환경 위생과 관계자의 답변은 오늘 알았으니 가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것은 관계된 환경 위생과 담당자들은 직무에 대한 유기를 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광 택지 관계자들에게 전언을 할 때 한 번 더 걸리면 행정처분을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것은 환경 위생과 관계자들이 공갈 협박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스럽다.


작업이 중지된 상황 속에서 동풍이 불면 흙먼지들이 기장읍 교리 방향으로 비산먼지가 날아가서 창문을 열 수 없다고 주민들을 말한다.

 
공사를 할 때에는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또한 작업을 할 때마다 물을 뿌려 비산 먼지 발생이 없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빨리 작업을 전개 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한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사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다. 이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주민들의 생각을 따라 올 수 없는 행정, 관리, 기장군청 자체 내에서 법을 만들어 적용을 했다면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확실하게 40t 험지 덤프 덮개를 해야 된다는 법령을 찾아서 보여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공사장 내에 있는 40t 험지덤프, 그리고 포크레인 등, 모든 건설 기계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신고만 들어가면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부산시 기장 군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비산먼지로 인해 과태료를 타 지자체에서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지자체가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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