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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진 전조현상 인터넷 괴담유포 일당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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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진 전조현상 인터넷 괴담유포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8 [12:22]

부산 지진 전조현상 인터넷 괴담유포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18 [12:22]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7월경 부산 물고기떼 등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A씨(남, 25세,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구속 1명, 불구속 3명)

알고보니 이들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난립하여 경쟁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이트 홍보를 통한 회원유입이 중요해지자, SNS 활용에 능한 20대 젊은 남성들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여 일명 ‘홍보팀’으로 편성, 월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도박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최신 사회적 관심사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첨부하여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배포하였는데, 2016. 7월경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2016. 7. 26.경 ①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②부산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전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물고기떼가 해안에 떠밀려와 수면에서 파닥거리는 장면/ 까마귀떼가 하늘 가득 날아가는 장면’ 등 사실은 부산과 무관한 타 지역(경북 울진, 울산)에서 과거 촬영된 영상물을 마치 부산의 지진 전조현상 인양 게시하여, 도박사이트 영업이익 및 홍보수익 목적으로 허위의 전기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이러한 홍보수법으로 수백억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①팔로워 수가 많은 타인의 SNS 계정을 200~300만원에 구입(팔로워 1명당 50~100원)하여 부정사용하거나, ②직접 SNS계정을 만들어, 다수인과 친구 맺기 수법을 통해 다수인에게 유포하였다.
A씨 외에 함께 검거된 B(남, 27세), C(남, 25세), D(남, 25세)씨는 A씨와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서 국내에서 일정한 직장없이 지내던 중 해외에서 홍보관련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빠져 함께 필리핀으로 건너가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7월경 ‘부산 물고기떼’ 등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A씨(남, 25세,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구속 1명, 불구속 3명)

알고보니 이들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난립하여 경쟁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이트 홍보를 통한 회원유입이 중요해지자, SNS 활용에 능한 20대 젊은 남성들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여 일명 ‘홍보팀’으로 편성, 월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도박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최신 사회적 관심사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첨부하여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배포하였는데, 2016. 7월경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2016. 7. 26.경 ①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②부산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전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물고기떼가 해안에 떠밀려와 수면에서 파닥거리는 장면/ 까마귀떼가 하늘 가득 날아가는 장면’ 등 사실은 부산과 무관한 타 지역(경북 울진, 울산)에서 과거 촬영된 영상물을 마치 부산의 지진 전조현상 인양 게시하여, 도박사이트 영업이익 및 홍보수익 목적으로 허위의 전기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이러한 홍보수법으로 수백억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①팔로워 수가 많은 타인의 SNS 계정을 200~300만원에 구입(팔로워 1명당 50~100원)하여 부정사용하거나, ②직접 SNS계정을 만들어, 다수인과 친구 맺기 수법을 통해 다수인에게 유포하였다.
A씨 외에 함께 검거된 B(남, 27세), C(남, 25세), D(남, 25세)씨는 A씨와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서 국내에서 일정한 직장없이 지내던 중 해외에서 홍보관련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빠져 함께 필리핀으로 건너가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 지진전조 관련 SNS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당시 필리핀에 체류중이던 피의자들을 추적하던 중 최근 국내로 입국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면서 그 전모가 밝혀졌고, 아울러 이들이 홍보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단순 홍보 행위 또한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 지진전조 관련 SNS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당시 필리핀에 체류중이던 피의자들을 추적하던 중 최근 국내로 입국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면서 그 전모가 밝혀졌고, 아울러 이들이 홍보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단순 홍보 행위 또한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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