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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광장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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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광장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5/31 [17:48]

내일부터 서울광장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김봉화 | 입력 : 2011/05/31 [17:48]


"대체 흡연실을 마련해 주던가 아니면 미리 시민들에게 알린 다음 벌금을 내려야 하는것 아닙니까?"31일 광화문 광장에 '벌금10만원'의 표지를 보며 한 애연가가 한 말이다.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서울광장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금연정책 촉구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있다.

흡연자들은 당장 담배를 마음놓고 피울 곳이 없어져 버렸다.버스 정류소,공공기관,사무실 등이 흡연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흡연을 하려면 옥상이나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데 이어 내일 부터는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즉시 부과된다.

이러한 금연 조례가 어이 없다는 반응과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에 뜻을 밝혔다.애연가들 대부분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죄지은 사람처럼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하며 "금연구역을 설정하기에 앞서 흡연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흡연자들의 반응은 대환영 하며 반기고 있다.한 여성 시민은 "간접 흡연이 나쁜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다"며 벌금을 대폭 올려서라도 간접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금연 조례가 발효된 것은 지난 3월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계도 기간을 두고 안내만 해 오다 이날 세계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서울시에 따르면 계도 기간중 각 광장에서 흡연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줄었다고 밝히며 내일 부터 순찰 시간이 정해지며 24시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이 찍히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후인 9월 부터는 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20여 개 공원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며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300여 곳도 금연 장소로 지정돼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냐"는 반응에 비 흡연가들은 "살려면 피우지 말아야 하는것 아니냐"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장소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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