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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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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13 [11:10]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6/13 [11:1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국가기술자격증(용접기능사)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하여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부산북항(무역항) 등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某(56세,남)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某(56세,남) 등 3명, 알선 브로커 C某(55세,남) 등 2명,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도용한 D某(58세,남) 등 22명, 총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수사 결과, 단속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선박 수리작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위해 용접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를 하였으며, 이 중에는 10년 전에 사망한 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수리 용접 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업무로 허가받은 전문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해 전문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선박 수리 시에 벌칙(1년↓,1천만원↓) 또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허가)후 실제 작업 시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적격여부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시스템 연동 부재로 인해 자격증을 상호 공유하거나, 퇴사한 직원 및 사망자의 자격증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본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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