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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덤프트럭 후진 사망사고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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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덤프트럭 후진 사망사고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결정'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13 [09:00]

'공사장 덤프트럭 후진 사망사고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결정'

하상기 | 입력 : 2022/10/13 [09:00]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 등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관리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는 형사 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한 뒤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손해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보상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에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다.

 

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덤프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건설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치에 근거하여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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