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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 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대통령 건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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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 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대통령 건의

? 제2 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홍준표 시장 “지방시대 맞아 자치조직권 및 첨단산업 재배치 위한 TK신공항 건설 등” 강조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2/10/09 [16:43]

홍준표 시장,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 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대통령 건의

? 제2 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홍준표 시장 “지방시대 맞아 자치조직권 및 첨단산업 재배치 위한 TK신공항 건설 등” 강조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2/10/09 [16:43]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7일,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출처 대통령실) (C)

또,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번에 홍 시장이 강조한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각 지자체가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인 것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으로, 홍 시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당시에도 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수출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자율성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통 큰 이양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인 산업 재배치를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소통·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2020년「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 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달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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