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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 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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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 발령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16 [08:22]

금감원, 불법금융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 발령

하상기 | 입력 : 2022/09/16 [08:22]

▲ 불법 광고사례(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의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했다. 그 외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피해사례에는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로 처벌된다.

 

또한 작업대출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장 양도·양수의 경우도 양수한 자(불법업자)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거래의 경우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 매매 문제가, 소액결제 현금화는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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