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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엄중 조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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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엄중 조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23:05]

금감원장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엄중 조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3 [23:0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7.26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참석 모습(사진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7.26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참석 모습(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해 철저히 조사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 중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주요 리스크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사는 금융불안 지속에 대비해 영업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도 시장 내 과민반응에 따른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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