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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무죄판결에 "지난 2년은 고통의 시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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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무죄판결에 "지난 2년은 고통의 시간"

김봉화 | 기사입력 2011/10/31 [18:19]

한명숙,무죄판결에 "지난 2년은 고통의 시간"

김봉화 | 입력 : 2011/10/31 [18:19]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가 9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권우성 기자.

한 전 총리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지난 2년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나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 검찰은 유죄"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건네준?백합꽃으로 장식된 꽃다발을 받으며 "믿어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로 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 전 대표가 뇌물 수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9억 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 뿐인데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 관계가 있고 신빙성도 없다"며 무죄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비서인 김모씨에게는 5천500만 원과 법인카드를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 밖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 큰 혼란을 빚었다.한 전 총리는 "나는 돈을 받은적이 없기에 법에 잣대를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나의 결백을 믿어준 법원과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세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뜻을 비췄다.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에 날을 세울 것으로 보여진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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