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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 해수 담수 어업관련 피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29 [13:24]

부산시 기장 해수 담수 어업관련 피해

편집부 | 입력 : 2016/02/29 [13:24]


ㅁ광주과학기술원(사진출처:홈페이지]


 

[내외신문 부산 = 김홍일기자]부산광역시?기장군은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를 2010년 12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시공 완료 후 2014년 11월 시운전 완료 및 설비 안정화 작업 완료했다.

 

이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어업 관련 영향성 조사 약정서를 검토해본다.

“갑”(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을”(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 제3조 “갑”은 인근 해역에 대해 영향성 조사 용역과 감정평가 실시 그 결과를 “을”과 보상을 시행할 한국 건설 교통 기술 평가원과 광주 과학 기술원(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단) 에 제출한다.

광주 과학 기술원에서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 까지 기장 해수 담수화의 농축수의 염분 영향을 사전 조사 실시 결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변, 월전, 두호, 신암, 서암 어민들의 대표들과 상수도 사업 본부간의 약정서를 작성 또한 어민들이 선정한 전문 기관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 준공 후 시설 운전 시 취·배출 수 지점 인근에 수온, 염분 수질 및 해양 생물 등의 변화를 조사할 계획까지 약정서에 기재 했다.

 

2015년 1월 “갑”과 “을”이 취·배출 수 지역에 잠수부를 동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모 어촌 계장의 말이다.

 

?즉 어업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업 피해를 본 것이 없는데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약정서를 위반한 것이다.

 

제10조 5항에 의거 어업 보상금의 결정 및 수령에 관한 제반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보상 합의에 위배 되었을 경우 “을”은 관련 어업권의 보상금 전액을 회수하여 반환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갑”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보상금을 지불 했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이곳 어촌(5곳)마을 어민들을의 대표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을 정확한 근거를 가진 피해 서류를 “갑”에 제출하고 “갑”은 피해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불 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2월 모 어촌 계장과의 통화에서 어업권에 관해서 피해를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해수 담수화 설비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배출 수 지역에 생태계를 조사할 명분이 없다고 하였다.

 

?한편, 약정서 제8조 6항에 조사 분야에는 세정 배수가 포함된 농축배수 및 세정 폐액 처리수, 수질 오염도 16개 항목과 개체별 출현 개체수와 생체량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함이 기록 되어 있다.

?약정서 제8조 7항의 근거에 의해서 1차 조사는 시험 가동 운전과 동시에 2년간 4계절을 조사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다.

“갑”과“을”이 약정서를 작성했고 약정한 내용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긍금 하다.


“을”은 반드시 원칙에 의해 피해 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보상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며, 약정서 작성은 2010년 12월 29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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