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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성산업가스(주)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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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성산업가스(주)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6 [15:31]

공정위, 대성산업가스(주)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6/01/06 [15:31]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과징금 12억 2,1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대성산업가스㈜는 일반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12월 같은 지주회사 체제 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4,462주, 218억 800만 원)를 취득했다. 이후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하여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성산업가스㈜에게 과징금 12억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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