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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3社 ‘상품대금 중 광고비 공제해 지급’ 등 불공정행위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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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3社 ‘상품대금 중 광고비 공제해 지급’ 등 불공정행위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1 [14:55]

공정위, 대형마트 3社 ‘상품대금 중 광고비 공제해 지급’ 등 불공정행위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11/01 [14:55]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연내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대형마트의 횡포 혐의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 2월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고,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혐의는 대형마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대형마트는 상품대금 중에서 판촉비나 광고비 명목의 돈을 미리 공제한 다음 납품업체에게 지급했다. 아직 물건이 팔리지 않았는데도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광고비 명목의 돈을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마트 부서별로 매월 정해져 있는 영업이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납품업체로부터 선수취하는 불법 행위다.

 

이에 대해 공정위관계자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관행이 여러번 적발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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