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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수에이엠에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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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수에이엠에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3 [13:02]

공정위, 우수에이엠에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편집부 | 입력 : 2015/11/03 [13:02]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수에이엠에스(주)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할인료 2,3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우수에이엠에스(주)는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 4,876만 원도 미지급했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연리 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우수에이엠에스(주)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우수에이엠에스(주)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차원에서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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