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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등록 취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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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등록 취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1 [15:48]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등록 취소

편집부 | 입력 : 2015/10/21 [15:48]


[내외신문=왕영준 기자]지난 3분기 9곳의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을 취소했고, 1개 업체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 3개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 등 6개사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로 등록한 1개사 (주)중앙고속은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본금과 관련해 우림라이프(주), 모던종합상조(주)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해 더케이예다함상조(주), 우리상조(주) 등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기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3분기 중 농협과 추가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2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폐업,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로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됐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하고, 계약 이전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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