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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명령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주)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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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명령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주)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1 [15:47]

공정위, 처분 명령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주) 고발

편집부 | 입력 : 2016/01/11 [15:47]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일반 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주식 42.8%를 소유해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사안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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