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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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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8 [18:31]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편집부 | 입력 : 2015/10/08 [18:31]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일 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그해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과련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27%+교육세 전액)에서 전액 지원해오고 있는 점, 지방교육재정 전체 규모는 2012년 52.4조에서 2013년 55.1조, 그리고 지난 해 57.8조, 올해 9월 말 현재 59.1조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 교육청들이 매년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기적인 지방채 증가에 대해선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월액.불용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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