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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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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5 [19:53]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편집부 | 입력 : 2015/11/05 [19:53]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에 이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6년 만으로,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교사 1만 7천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참여 교사 1만 7천여명 대다수에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교조 전임자들에게도 해임과 정직 등 초강경 대응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 1천435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 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6일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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