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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관세청 업무협약서(MOU) 개정 체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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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관세청 업무협약서(MOU) 개정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2 [13:45]

방위사업청-관세청 업무협약서(MOU) 개정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5/09/22 [13:45]


[내외신문=노춘호 기자]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2일 방위사업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의 가격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개정 체결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5월 체결된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 시스템 연동(국방통합원가시스템↔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군수품의 특성상 시장가격 조사가 어려워 계약업체 납품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그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수입가격 조작 등) 및 국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수입부품의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 수입부품 가격정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업체가 미 제출한 과세정보(수입품의 가격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절차, 정보제공 범위 등을 포함해 기존 업무협약서를 개정체결 하고, 국방조달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키로 했다.

 

방위사업청 김형택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관세청과의 협약체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관 간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 군수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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