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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로 하동 알리기 나섰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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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로 하동 알리기 나섰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10:08]

“재산세 고지서로 하동 알리기 나섰다”

편집부 | 입력 : 2015/09/15 [10:08]


하동군, 재산세 25억 9700만원 부과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경남 하동군은 15일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353건, 25억 9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22억 1400만원보다 17% 3억 83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군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부터 고지서 뒷면을 새로운 군정 홍보 매체로 활용해 하동 알리기에 나섰다. 세금납부 안내문과 지방세법이 인쇄돼 있던 고지서 뒷면을 시기별 축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하동군의 모바일 웹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행정정보와 지역소식, 주요 관광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재산세의 경우 고지서 발송건수 중 61%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 하동군을 알리는 훌륭한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1월(등록면허세), 6월?12월(자동차세), 7월?9월(재산세)에 발행되는 고지서에도 각종 행정정보와 축제, 관광 등 시기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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