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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065억 원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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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065억 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0 [18:00]

창원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065억 원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5/09/10 [18:00]

[내외신문=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는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2만 7914건 106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 부과 30만 6618건, 981억 원 대비 2만 1296건, 84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 전액 과세됐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8만 8721건 256억 원, 성산구 7만 4665건 365억 원, 마산합포구 6만 6677건 146억 원, 마산회원구 5만 492건 111억 원, 진해구가 4만 7359건 187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납부, 현금자동입출기(CD/ATM)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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