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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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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1:44]

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1:4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교육부는 최근벌어진?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 특별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부산시교육감에게 이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가해자 박모 교사는 지난 10 25일자로 직위해제 됐으며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돼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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