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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KOTRA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개최

-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외국인 투자지원방안 논의 
- 김 국세청장, "공정과세 약속… 현장 의견 세정에 적극 반영" 약속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08:08]

김창기 국세청장, KOTRA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개최

-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외국인 투자지원방안 논의 
- 김 국세청장, "공정과세 약속… 현장 의견 세정에 적극 반영" 약속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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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사진 앞줄 좌측부터) 김창기 국세청장(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네 번째) (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한 중국 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내용이 설명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한중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한 3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라며 오랜 기간 한국에 투자해온 중국계 기업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며,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CCCK 측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한 중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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