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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들어서’… 대선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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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들어서’… 대선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24 [23:42]

‘맘에 안 들어서’… 대선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24 [23:42]


 

▲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이 찢긴 모습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진호 기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불만을 품던 60대가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서 선거 벽보를 2차례 훼손한 이모(6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있는 문재인 후보 사진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찢은 데 이어 오후 8시 56분경 같은 동의 한 주차장에 붙어있는 문 후보의 벽보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훼손현장의 블랙박스를 확인,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후 CCTV로 경로를 추적해 주거지를 특정,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평소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선거물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는 모두 5건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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