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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재난 구호 복구비용 기준제정 따른 담당공무원 교육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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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재난 구호 복구비용 기준제정 따른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24 [18:51]

경남도, 사회재난 구호 복구비용 기준제정 따른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11/24 [18:51]


[내외신문=신승아 기자]경남도에서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재난복구.구호.보험.복지관련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시도, 시군구 영남권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24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대강당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자연재난은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해져 있지만, 사회재난은 지원 기준이 없다. 따라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다. 공포될 경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복구 구호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구정에 따라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지원을 위한 피해 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다.

 

특히, 사회재난 지원 금액 산정기준은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는 장기구호일 경우 주택이 전파됐을 때는 60일간,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30일간, 구호비를 지원토록 되어있고, 생계지원금은 정부양곡 80kg 기준 5가마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고, 세입자 보호는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토록 되어있다.

 

또한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은 감정평가사 또는 정부가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관한 지원은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되면 법으로 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권 자자체공무원 교육내용은 사회재난 복구정책 추진방향, 관련 법령규정.제정방향, 복구지원 체계 및 절차, 이재민 구호체계, 재난보험 활성화 등이다.

 

사회재난 지원기준, 항목, 법적근거, 대상, 지원 등을 유사사례 발생 시 실무에 활용하고 구호 대상에 사회재난 피해자를 포함한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대상 업무확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등이 도입될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통해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및 피해복구 수습을 위한 수급절차 지원 항목 등 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충분히 업무 연찬해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ㄹ궈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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