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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사전 조사 착수…6.1일까지 접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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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사전 조사 착수…6.1일까지 접수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 유예되지 않은 168건 대상 
 - 6.1일까지 피해자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청 방문 접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7:23]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사전 조사 착수…6.1일까지 접수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 유예되지 않은 168건 대상 
 - 6.1일까지 피해자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청 방문 접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5/24 [17:23]

▲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 발표 관련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된 집단사기 피해자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며 향후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청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피해자 편의 지원 및 신속 지원을 위해 527, 28, 29

공휴일에도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 즉시 지원업무가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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