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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사퇴거부 이석기 버티기 속타는 혁신 비대위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5/18 [16:18]

김재연 사퇴거부 이석기 버티기 속타는 혁신 비대위

김봉화 | 입력 : 2012/05/18 [16:18]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사퇴 최후통첩을 받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당적을 갑작스레 옮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통진당에 따르면 두 당선자는 서울시당 당적을 경기도당으로 옮겼다.

이석기 당선자는 서울 서초, 김 당선자는 서울 노원에 당적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17일 각각 중앙당에 당적 변경서를 제출하고 경기도당으로 이적했다.

당적변경을 신청한 날에는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이들에게 사퇴를 촉구하고자 만남을 가진 자리여서 이들의 당적이 옮겨지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김재연 당선자는 강 위원장을 만나 사퇴거부의사를 분명히했고 이석기 당선자는 당초 밤10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 올라올수 없다고 뒤늦게 연락이 와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기갑 위원장이 이날 광주 5.18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광주로 내려가 강-이 만남은 이날 저녁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비대위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당선자와 후보자들에게 무작정 시간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18일 순위 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에게 중앙위 결정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비례대표 후보자 사퇴 신고서 서식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에게는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작성해 5월 21일 오전 10시까지 중앙당으로 제출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21일이 넘어서도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는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비례대표직은 유지된다. 출당, 제명이라는 상징성에 더 무게가 크고 이는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수단이 된다.

출당을 위해서는 소속 광역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광역당기위원회는 60일 이내 징계 여부 심사 및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여기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면 90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이들이 혁신 비대위의 찬성파가 더 많은 서울을 떠나 구당권파가 더 많은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명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만약 혁신 비대위가 제명 조치를 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며 진보당은 의석을 잃게 된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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