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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대구 불법 포획한 어민 등 50명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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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대구 불법 포획한 어민 등 50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9 [12:30]

산란기 대구 불법 포획한 어민 등 50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7/04/19 [12:30]


 

▲ 대구 인공수정란 및 자어 방류사업 자료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산란기 맞아 포획금지 기간에 대구를 마구 잡은 어민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민 A(46)씨 등 46명과 수협 직원 B(44)씨, 경남 관할 공무원 C(47)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어민들은 올해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각각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인 518마리보다 500마리 이상, 총 4만여마리를 넘게 잡아 1인당 1700~4500만원씩 총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직원 B씨는 불법 포획된 대구를 위판?유통해 4.8%인 경매 수수료를 챙기며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경남 관할 시청 공무원 3명은 가짜 대구 반출증을 발급해 불법 포획된 대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년 12월 12일 경남의 한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1년 중 매년 1월 산란기를 맞은 대구 포획이 금지된다. 그러나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활용할 어미 대구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제한적으로 산란기 대구 포획을 허용하고 기초단체별로 할당량을 정해준다.

산란기에 잡은 대구 가운데 알을 밴 어미 대구는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활용한다.

올해 1월 거제에서 어민들이 산란기 대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 방류한 대구 인공수정란은 120억 9500만여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억 2200만여개)보다 8배 증가했다.

경남 관할 시청 공무원들은 이처럼 급증한 실적을 챙기고 수협 직원은 경매수수료를 챙기며 어민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

경찰은 올해 거제 지역에서 할당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어민은 모두 77명으로 파악됐지만 이 중 500마리를 초과해 잡은 어민들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금어기간 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가담한 데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단속?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남획이 계속되면 다시 개체 수가 줄어 어업인과 소비자에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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